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폭력보다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가해학생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 피해학생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유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전학·퇴학조치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에 대한 불복 또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