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성에 의한 분류
① 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① 사단법인
 -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구속되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가능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①~⑤까지 기재  

➀ 설립허가 신청서 
➁ 설립발기인 명단 
➂ 정관 
➃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인감증명서
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➅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➆ 재산목록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➇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➈ 법인 소개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위에서 NGO(비정부단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이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회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과거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사업 실적은 비영리민간 단체 설립 후 수행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연관성이 있거나,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목록
➀ 등록신청서 
➁ 회칙 (정관)  
➂ 금년 총회 회의록 / 작년 총회 회의록
➃ 금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 작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
➄ 회원명부
➅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➆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➇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단체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자선ㆍ구호단체 등을 말하며 임의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란, 학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조기축구회 등 회원으로 구성된 임의적인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소수의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등 단체의 운영규정 등이 있어야 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창립총회 공고문을 발송하여야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임원의 임기확정, 선출, 주사무소의 확정 등 필요사항을 의결하고, 그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