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행정사사무소 좋은생각은 외국인 사증발급, 국내 체류 연장 및 변경, 영주권, 귀화, 국적회복, 가족 초청 등 출입국 관련 비자업무 대행합니다.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및 대상

1. 선천적 복수국적

➀ 외국에서 출생한자 (미국, 캐나다 등)

➁ 국제결혼 가정 출생자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2. 후천적 복수국적

➂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중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한국인배우자(혼인파경자는 제외)

➃ 국적회복한 외국국적 동포 중 만65세 이상 영주 귀국동포, 미성년 당시 해외입양 되어 국적을 상실하였던 해외입양인, 우수외국인재⦁특별 공로자에 해당되는 외국국적 동포

➄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해외입양, 혼인, 인지, 수반취득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등)

➅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중 ➃번 요건을 충족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외국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분들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이 됩니다. 

◎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문서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여권 부정사용, 불법체류, 불법취업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 좋은생각은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거소증), 국적회복허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파생된 문제점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①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② 1억 원의 사용처는 반드시 영수증 필요(임대료,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③ 국내에서 계속적인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창업자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무역거래자

◎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원칙 : 3억 이상 투자, 예외: 한국인 고용시 2억 투자 가능)
- 음식점의 경우 최근 판례를 적용하여, 더이상 D8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D9비자를 신청해야 함.

➀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 인력
②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사증
③ 국민 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터설정 등으로 보호장치 마련

① 전문대학 이상(방송통신대학 제외)의 교육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②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주당 20시간 허용)를 하려면 각 대학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③ 고등학교 유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아르바이트 불가
④ 졸업시 취업 안 되면 구직비자(D-10)으로 1년간 구직활동 가능(6월마다 연장)
  취업하면 E-7으로 변경

◎ 유학 (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터(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 부여

◎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구직활동

- (해당자)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외국어전문학원·교유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역·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①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②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
④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당자)
- 거주자격 (F-2-2, F-2-3)으로 국내 2년 이상 거주
- 동포자격 (F-4)으로 국내 2년 이상 거주 + 소득요건이 높은 자
- 결혼자격 (F-6-1), 결혼단절(F-6-2, F-6-3)자격으로 국내 2년 이상 거주 or 혼인 후 3년 동안 국내 거주 1년 이상
- 방문취업(H-2)자격으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자
- 동포자격(F-4), (D-1 ~ E-7)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①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과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국에 혼인신고만 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해짐 


혹시 불법체류중에 결혼하여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있으십니까?

불법체류를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용주(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못 돌아가고 계십니까?
불법체류자분들의 합법화 및 자진신고를 도와드리는 행정사사무소 좋은생각으로 연락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하다 걸릴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적발되지 않겠지”, “1년만 더 일하다 나가야지”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행정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  

◎ 간이귀화
- 국내거주 3년 이상, 재산요건 약 3,200만원 이상, 귀화시험 필기·면접 실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혼인 간이귀화 - 결혼비자 (F-6-1)
- 국내거주 2년 이상 or 혼인 후 3년 동안 국내 1년 이상 거주한자, 재산요건 약 3,200만원 이상, 귀화시험 필기 면제 / 면접시험 실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혼인 간이귀화 - 자녀양육 (F-6-2), 혼인단절(F-6-3)
- 국내거주 2년 이상, 재산요건 약 3,200만원 이상, 귀화시험 필기·면접 실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입양된 성년
- 국내거주 3년 이상, 재산요건 약 3,200만원 이상, 귀화시험 필기·면접 실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일반귀화 - (D-7 ~ E-7, F-5)
- 국내거주 5년 이상, 재산요건 약 6,400만원 이상, 귀화시험 필기·면접 실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일반귀화 – 동포자격(F-4)
- 국내거주 5년 이상, 재산요건 약 3,200만원 이상, 귀화시험 필기·면접 실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국적회복, 특별귀화 대상자는 소득, 재산,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