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단 한 번의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행정사가 직접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청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의 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와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등의 사유로 위법·부당하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의 의
생계형 이의신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음주수치가 0.12% 미만인 경우
- 음주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운전이 직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예: 영업사원, 운전기사, 배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① 운전이 생계 유지의 수단인 경우 
② 혈중알콜농도 수치 
③ 1년이내 벌점
④ 운전한 거리 -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
⑤ 과거 음주운전 전력
⑥ 과거 교통사고 전력
⑦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⑧ 국가유공자, 국가의 표창,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 혈중알콜농도 처벌 / 벌금 기준 

▶ 행정상 처벌 
➀ 0.05%이상 ~ 0.1%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인사 사고 시 면허 취소 
➁ 0.1%이상 - 음주 측정 불응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➂ 0.36%이상 - 구속,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 형사상 처벌 
➀ 0.05%이상 ~ 0.1%미만 - 벌금 300만원 이하 
➁ 0.1%이상 ~ 0.2%미만 - 벌금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➂ 0.2%이상 - 음주 측정 불응 1,000만원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사가 그 권익을 구제해 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좋은생각은 관련 재결례 분석 및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사건의 인용률을 높여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법 위반 정도의 여부
② 법을 위반한 횟수
③ 과거에 법 위반한 전력
④ 처분시 입게 되는 불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