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인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합니다.

◎ 허 가
건축허가, 총포제조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 인 가
특수법인의 인가, 정관인가, 운임요금 약관 등의 인가 

◎ 면 허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 등 록
건설업등록, 자동차등록, 광업권 설정

-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민원서류 작성
- 아파트, 일반건축 관련 허가 / 승인
- 토지분할 허가 신청
- 각종 면허(조리사, 이용사, 미용사, 수렵, 건설중기) 신청
- 건설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승인 신청
- 문화 관광 관련 등록 신청 등
-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 임목채벌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 대체 조림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소등급 판정 시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 농산물 거래제한 및 품목고지 처분 취소 청구 등

① 당해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②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③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립된 재량행사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④ 인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허가 취소제도
인허가의 취소제도는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나 법적지위에 큰 변동을 주면서 사업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써, 하단의 감경기준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 영업정지 제도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수산, 어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면허에 대하여 토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인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도와드립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므로 행정사와 상의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