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시행규칙 46조).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내용 증명을 보내도 주소가 잘 못되었다고 반송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의 현재 거주 주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입니다.

빌린 채무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인적사항)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반송된 내용증명 , 해당 서류와 차용증 등 계약서
▶ 행정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위의  서류를 가지고 지역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증거가 불충분할 때, 다른 증거자료를 뒷받침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녹취가 필요한 경우
①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②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③ 계약서 분실,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④ 협박, 뇌물수수 등 서류증거가 불가능 할 때
⑤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할 때
⑥ 이혼 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⑦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했을 경우
⑧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⑨ 생전에 구두 유언 시
⑩ 모든 사건 발생 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 녹취록 작성도 행정·법률전문가인 행정사가 하면 다릅니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 하고, 내용은 장황하게 쓰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사유에 합의하려는 당사자의 노력, 병원, 간병, 장애여부, 훈장·포상 수여관계, 차관급(사단장) 이상의 표창, 용감한 시민상, 청룡봉사상 등 표창장 사본, 10년간 통장으로 봉사, 복지센터를 설립하여 20년간 봉사 등 국가나 사회발전을 위해 당사자가 헌신한 경력 등을 기재하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팁!

  • 1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객관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6조 제2항).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상급 검찰청에서 조사 또는 보고를 요하는 경우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으로 희망하는 사항
5)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6) 전과  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